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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후 운전, 절대 안 돼!…약물운전 처벌 사례 공개

- 분당경찰서, 수면마취 후 운전해 연쇄 사고 낸 60대 남성 입건
- 음주 아닌 ‘약물 운전’도 위험운전치상… 미다졸람 검출 확인
- 경찰 “운전능력 상실 상태… 마취 후엔 절대 운전 피해야”

2025-06-10(화) 13:0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건강검진을 마친 후 수면마취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분당경찰서(서장 정진관)는 수면마취 후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해 두 건의 교통사고를 낸 A씨(60대, 남)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편도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전면 범퍼가 파손된 채 5차로에 정차해 있었으며, 주변 운전자들은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 시민이 직접 A씨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차량을 다시 운전하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에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약 1km가량을 더 운전했다. 이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약물 정밀검사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이 검출됐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수면내시경 시 주로 사용하는 진정제로, 환각 및 의식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마취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연석에 부딪혀 앞 범퍼를 파손(1차 사고), 이후 약 3km를 추가 운전해 2차 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 제4항 위반(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마취 후 의식은 돌아올 수 있지만 운전능력은 심각히 저하된다”며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보호자 동반 등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마취 후 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의 활약상을 시민에게 공유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나는 경찰' 홍보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이번 사건은 여섯 번째 사례로 선정되어 영상 콘텐츠로 제작, 유튜브에 게시됐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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