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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명 체납자, 금괴·명품 숨겼다? 국세청의 역대급 징수작전!

- 위장이혼부터 대여금고, 명품쇼핑까지… 은닉 재산 추적 대상자 710명 적발
- 국세청, 작년 한 해만 2조 8천억 원 징수… 민사소송·현장 수색 총력전
- 공정 과세 위한 고강도 조치… 생계형 체납자엔 맞춤형 지원도 병행

2025-06-10(화) 13:03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을 숨겨온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산 추적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단순 체납이 아닌, 위장이혼, 편법 증여, 차명계좌, 고급 사치품 구입등 지능화된 은닉 수법을 악용한 사례들이 중심이다.
조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유형 1] 위장이혼·종교단체 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형 체납자 (224명)
배우자와의 서류상 이혼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거나, 친인척과 종교단체에 재산을 이전해 체납 회피를 시도한 경우다. 법인의 배당 수익을 조작하거나 가족 명의로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유형 2]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 은닉형 체납자 (124명)
사업소득을 가족 명의로 돌려 수익을 숨기거나, VIP 전용 대여금고에 현금·수표·골드바 등을 보관해 징수를 회피한 유형이다. 은닉된 부동산은 말소 등기 소송이, 대여금고는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다.
[유형 3] 고가주택 거주 및 사치생활형 체납자 (362명)
해외 도박장 인근 숙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명품백을 대량 구매한 사례가 포함됐다. 일부는 자녀나 모친 명의로 고급 주택에 위장 전입한 후 실제로는 호화롭게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총 2,064건의 현장 수색을 실시하고, 1,08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징수되거나 확보된 금액은 총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확대, AI 기반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 해외 징수 공조 강화 등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가산금 감면, 압류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독려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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