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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 학원, 환불도 제각각?! 제대로 알고 등록하세요!

- 드론 자격증 교육기관 4곳 중 3곳, 환불 기준 미공개…법적 기준도 없어
- 결제 방식 따라 수강료 차등 부과한 기관 존재…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이익 사례도
-‘최고 합격률’ 등 근거 없는 광고 다수…계약 전 세부 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2025-06-05(목) 12:48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들이 수강료 환불 기준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 비용은 수십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거나 환불 불가 등의 조건이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은 최근 농업 방제, 촬영,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조종 자격을 취득하려면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학과·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드론 교육기관을 이용하게 되지만, 이들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나 감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드론 전문교육기관 133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약 76%가 홈페이지에 수강료 환불 기준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 기준을 공개한 32곳 중에서도 대부분이 상이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관은 수강 시작 전 해지 시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중도 해지 시 일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또한, 결제 수단에 따라 수강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설문에 응답한 수강생 500명 중 6.6%는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요금이 발생했다고 답했으며, 일부 교육기관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소득세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표시·광고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근거 없는 ‘최고 합격률’이나 ‘국비 지원 선착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시켰고, 실제 피해 사례도 접수된 바 있다. 이러한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표준 계약서 양식과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교육기관과 수강생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강 계약 시 거래 조건과 환불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중하게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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