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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만든다더니…불법 스테로이드 95건 적발! SNS까지?

- 식약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불법광고 집중점검…접속차단 조치
- 온라인 커뮤니티·SNS 중심으로 은어 사용한 판매 유도 확인
- 전문가 없이 복용 시 생식기 장애·간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2025-05-30(금) 11:41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한 몸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이른바 ‘몸짱 약물’로 불리는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유통 사례 9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으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 및 알선을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특히 판매 은어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자 또는 정보가 불명확한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적발된 게시물은 ▲온라인 카페 45건(47.4%)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 및 포스트 4건(4.2%)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헬스 커뮤니티에서 1:1 채팅이나 쪽지로 구매를 유도하거나
SNS 및 블로그를 통해 판매 링크를 공유하고
해외 자사몰에서 정체불명의 스테로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물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동시에, 주요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게시자 제재 및 활동 제한을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혈관계 문제(심장비대, 고혈압 등)
비뇨생식기 손상(남성 유방화, 정자수 감소 등)
간 기능 저하(간독성, 간암 등)
정신 건강 악화(우울, 분노 조절장애)
외형 변화(여드름, 탈모 등)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제조 및 보관 상태가 불분명하고 위조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건강한 체형을 원한다면 단기간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수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 차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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