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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대학 장학금도? 교육 보조금 부정 신고하면 30억 받을 수도!

- 국민권익위, 6월 한 달간 교육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접수
- 허위청구·과다지급·목적 외 사용까지…누구나 신고 가능
-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2025-05-30(금) 11:37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6월 한 달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립학교, 유치원, 위탁교육기관,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교육 영역에서의 허위 청구, 과다 지급, 목적 외 사용 등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기준 교육분야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은 총 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8% 급증했다. 이는 2023년 16억 원에서 대폭 증가한 수치로,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감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장학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해당 금액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신고 시에는 제재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타인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 주요 적발 사례
**유치원 운영자 ‘ㄱ씨’**는 유령업체를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허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수령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
**대안학교 운영자 ‘ㄴ씨’**는 허위 교사 등록과 급여 부풀리기를 통해 인건비 약 1억 4천만 원을 챙겼고, 급식비 수천만 원을 교육 목적 외로 전용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 ‘ㄷ씨’**는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부를 조작하고 시험 없이 학점을 부여해, 자격 미달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양질의 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투명한 교육 재정 관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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