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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속지 마세요” 군포시, 부동산 불법 중개 막는 ‘신분 명찰제’ 도입

- 중개보조원 170명에 명찰 제작·배포…신분 확인 강화
- 무자격 중개행위 예방·전세사기 방지에 효과 기대
-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건전한 중개문화 조성 나서

2025-05-27(화) 13:06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군포시, 불법 중개행위 막는다…중개보조원 명찰 배부로 신분 명확화
군포시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관내 중개보조원 170명을 대상으로 신분 명찰을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및 전세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로,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배부된 명찰에는 중개사무소명,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중개보조원)등이 명확히 표기돼 있으며, 중개업소 방문 시 소비자가 해당 직원의 신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최근 중개보조원의 무자격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번 명찰 패용 조치는 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중개보조원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는 이번 명찰 배부를 계기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 조성과 시민 권익 보호 강화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자발적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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