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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뭐 했길래?” 경기도, 복지시설 비리 딱 걸렸다!

- 허위 출근·참여 인원 조작해 보조금 타내
- 목적 외 유용 총액 4,789만 원… 법적 처벌 대상
- 경기도 특사경 “복지 사각지대 악용 사례 지속 수사”

2025-05-27(화) 13:05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일부 시설이 허위로 작성한 근무 기록이나 참여 인원 자료를 바탕으로 총 4,789만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 및 자체 탐문 수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집중 조사했으며, 그 결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관련된 3건을 밝혀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사단법인 센터장은 스쿨존 안전지킴이·경로당도우미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일수를 실제보다 부풀려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9회에 걸쳐 3,683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B 사단법인의 사무국장 역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허위로 보고문화활동 지원 명목의 보조금 212만 원을 챙겼으며, 납품업체로부터 약 42만 원의 페이백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은 자신의 지문을 타인의 지문으로 등록하거나 허위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무 기록을 조작했다. 이로 인해 지급받은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중 총 894만 원을 12회에 걸쳐 목적 외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르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야 할 복지 예산이 일부 부정행위로 새어나가선 안 된다”며 “위법 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공복지의 신뢰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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