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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돌보면 수당 지급!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정식 사업 전환

- 6월 2일부터 접수 시작…소득·연령 기준 일부 변경 주의
- 전국 최초 ‘이웃 돌봄’ 포함…정식 제도 전환으로 안정적 운영
- "양육 공백, 지역 공동체가 함께 메운다"…14개 시군 대상 실시

2025-05-26(월) 12:22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기도가 시행 중이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불안정성을 넘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수당 지원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하반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24~36개월 영유아가 양육 공백 상태일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이웃’을 돌봄 제공자로 인정한 점에서 주목받았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이상이면 월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시범사업 당시의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제도 정식화에 따라 일부 지원 요건이 조정됐다. 시범사업에서는 24~36개월로 축소되었으며, 소득 기준 또한 ‘제한 없음’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이는 전국 공통 기준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이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은 만큼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공동체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남, 파주, 하남, 군포, 의왕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한 번 신청하면 연말까지 재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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