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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도 없이 ‘1억 8천만 원’?… 무리한 변상금 처분 결국 취소

- 중앙행심위, 구체적 입증 없이 과도한 변상금 부과한 공사 처분 ‘부당’ 판단
- 세차장 업주에 1억 8천만 원 청구… 실제 점유 입증 불충분
-“누구나 드나드는 국유지… 배타적 사용 인정 어렵다” 결론

2025-05-26(월) 12:1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손 세차장 운영자에게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조치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사가 경기도의 한 손 세차장을 운영 중인 ㄱ씨에게, 세차장 진입로와 주차 공간으로 국유지 187㎡를 5년간 무단 점유했다며 거액의 변상금 부과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ㄱ씨는 “과거 일시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실제 점유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막연한 추정으로 고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첫째, 공사는 차량 이용 수나 점유 면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했고,
둘째, 현장 국유지는 누구든 출입 가능한 개방된 구조로, 독점적 사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세차장 자체 주차 공간(3대), 실제 하루 세차 차량 수(5~7대), 1대당 평균 세차 시간 등을 고려할 때, ㄱ씨가 장기간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심위는 “ㄱ씨가 해당 국유지를 5년 동안 독점적으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변상금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불충분한 조사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의 전형적인 예”라며, “앞으로도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억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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