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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사진촬영? 알고 보니 고액 청구…소비자 피해 주의보

- 무료라더니 고액 청구…가정의 달 가족사진 촬영 피해 속출
- 예약금 환불 거부, 원본사진 추가 비용 요구…꼼꼼한 계약 필수
- 한국소비자원, 무료 촬영 광고 시 주의사항 사전 고지 권고

2025-04-29(화) 12:37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무료 사진촬영 미끼 상술 주의…가족사진 예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촬영을 미끼로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3년 3개월간(2022년~2025년 3월) 접수된 사진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228건에 달했으며, 이 중 14.8%(182건)가 무료 사진 촬영 상술에 따른 피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무료 촬영을 빙자한 계약 관련 불만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했다. 분석 결과 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이 7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계약 불이행(10.4%), 부당행위(6.0%)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예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촬영 후 원본 파일 제공을 빌미로 고가의 액자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다.
실제로 피해 사례 가운데 약 절반(47.1%)은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에 달해 '무료'라는 광고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무료 촬영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촬영 외 추가 비용(원본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예약 및 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할 것, ▲예약 문자, 계약서 등 분쟁 대비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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