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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세탁 맡겼다가 낭패? 5~6월 ‘세탁 피해’ 급증…이렇게 대비하세요!

- 5월·6월 세탁피해 집중…패딩, 코트 맡기기 전 주의
- 인수증 필수! 수령 즉시 하자 확인해야
- 외관 훼손·색상 변화·세탁물 분실까지…분쟁 대비법은?

2025-04-24(목) 11:47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겨울철 옷 정리를 위해 세탁소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5~6월 사이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총 4,855건의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특히 5월(11.7%)과 6월(10.5%)에 피해 접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5월 접수 건수는 4월보다 41.9% 증가한 수치로, 계절 의류 세탁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유형은 ▲외관 훼손(21.2%) ▲색상 변화(17.6%) ▲얼룩 발생(16.8%) ▲형태 변화(14.7%)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세탁물 분실 사례도 220건(4.5%)에 달했다.
세탁물 피해의 원인은 세탁업체의 과실 외에도 제품 불량, 소비자 부주의, 제품 수명 경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책임소재는 ▲소비자 부주의·자연 손상(42.9%) ▲제조·판매업자 책임(31.9%) ▲세탁사업자 과실(25.2%)로 나뉜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시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세탁을 맡길 때 사업자와 함께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과 수량이 명시된 인수증을 꼭 받아 보관해야 한다.
둘째, 완성된 세탁물은 바로 수령하고 즉시 상태를 점검해 하자가 있다면 지체 없이 업체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류는 세탁 과정에서 변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세탁업중앙회와 함께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인수증 미발급, 사전 고지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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