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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치 급여 누락됐는데… 일부만 지급?” 권익위의 뼈 있는 한마디!

- 권익위 “공무원 잘못으로 생긴 임금 누락, 시효 지나도 전액 지급해야”
- 실무수습 경력 누락으로 호봉 낮게 책정… 소송 없이 권리 구제 가능
- 국민권익위 “귀책사유 없는 공무원에 시효 주장하는 건 부당”

2025-04-22(화) 12:05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기관 실수로 8년간 임금 덜 받은 공무원… 권익위, ‘전액 지급이 맞다’ 판단”
행정기관의 실수로 공무원이 오랜 기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행정기관이 초임 호봉을 잘못 산정해 보수가 과소 지급된 사안에서,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기관 측의 명백한 실수라면 소멸시효를 이유로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의 당사자는 〇〇군 소속의 지방공무원 ㄱ씨로, 정식 임용 전 같은 기관에서 수개월간 실무수습을 마쳤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1호봉 낮게 초임호봉이 결정됐다. 이로 인해 ㄱ씨는 8년 넘게 적은 보수를 받아왔다.
ㄱ씨의 이의 제기로 해당 기관은 초임호봉을 정정했지만, 누락된 보수는 정정일 기준으로 소급 3년 치만 지급했다. 민법상 급여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잘못된 호봉 산정에 ㄱ씨의 과실이 없고, 기관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시효를 근거로 전액 지급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직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공정한 공직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권익 침해에 대한 공정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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