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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제도, 되려 벽이 되고 있다?”… 박상현 의원, 제도 개선 촉구

- 박상현 의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 구조적 불합리성 강하게 비판
- 공공기관만 ‘1년 도급계약’ 조건 적용… 현장 운영 현실과 충돌
-“작은 성공이 큰 변화로”… 대표 납품모델 실험과 제도 해석 협업 제안

2025-04-17(목) 11:45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장애인 고용 연계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경직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4월 15일 도의회에서 열린 공공기관담당관 간담회에서,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가 오히려 현장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전면 수정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1년 이상 도급계약’이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국가, 지자체, 교육청은 3개월 이상의 계약만으로 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데 반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 초 예산 편성 지연 등으로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를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 표현하며, 실무와 제도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고용을 돕겠다며 만들어진 제도가 되려 그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며, “정책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고용노동부 및 고용공단에 제도개선 공식 요청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와 제도 해석 공동작업 ▲대표 납품기업을 통한 유연한 운영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경기도청 매점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소규모지만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도내 2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오해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참여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단과 협력해 제도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인식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애인 고용 확대는 단지 수치가 아니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경기도가 이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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