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7(일) 17:41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부산시, 2억 원어치 불법 유통! 동물용의약품·위조약까지

- 동물병원·약국·성인용품점까지… 불법 의약품 유통 실태 드러나
- 유효기간 지난 약 진열·위조 발기부전제 판매… 총 13건 적발
- 시,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예정… 최대 징역 5년형 처벌 가능

2025-04-17(목) 11:42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총 12개 업체에서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확인된 위법 의약품 유통 규모는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병원, 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무자격 의약품 판매,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위조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동물병원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을 불법 구매해 유통해 왔다. 반대로 한 동물병원은 허가 없이 도매상에 동물약을 넘기며 약사법을 위반했다.
또한 일부 동물약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대에 보관하거나, 항생제 판매 후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기본 관리 의무조차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 무인 성인용품점에서는 무허가 제품인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를 자동판매기에 진열하고, 성분이 불명확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100mg’까지 숨겨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제품에서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고농도로 검출되어 건강 위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위조의약품 판매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반려동물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불법 유통 근절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