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과 원산지 표시법 등을 위반한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배달 전문 음식점 36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영업 변경사항 미신고 1건등 총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 구리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이상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를 별도 표기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고,
- 구리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 평택 C업소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소스를 실온에 보관했고,
- 화성 D업소는 영업 신고된 면적 외 장소에 냉장창고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엔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조리 공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배달 전문점의 특성상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생 위반 신고 접수를 위해 경기도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2026.09.27(일)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