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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혼도 난자동결 비용 지원받는다! 경기도의 파격적 지원 정책

- 최대 200만 원까지… 난자 채취·검사비 생애 1회 지원
- 미혼 여성도 신청 가능… 가임력 보존 위해 소득·건강 기준 적용
- 항암 치료 등 불임 예상자 위한 생식세포 동결 지원도 상반기 도입

2025-03-31(월) 11:3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장래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 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로, 결혼 여부는 무관하다.
지원 내용은 난자 채취 전 검사비와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환급형태로 제공되며, 4월 1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자동결 후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항암치료나 생식세포 이상으로 인해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도 상반기 내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남녀 모두 지원 대상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검사·시술비 및 1년간 보관료가 지원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도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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