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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산 불로초 수입 전 잔류농약 검사 의무화

- 3월 31일부터 검사명령 시행…안전성 입증 필수
- 잔류농약 15종 검사 후 적합 판정 시 수입 가능
- 부적합 반복 식품 관리 강화…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2025-03-21(금) 11:45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산 불로초(영지버섯) 수입 시 잔류농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검사명령’ 제도를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자는 15개 항목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 검사명령이란?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 검출 또는 부적합 사례가 반복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해당 식품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 검사명령 시행 배경 및 주요 내용
이번 조치는 중국산 불로초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입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 검사 대상: 중국산 불로초(영지버섯)
- 검사 항목: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트리폴록시스트로빈 등 15종 잔류농약
- 시행일: 2025년 3월 31일
- 검사 절차: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의뢰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입 신고 가능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식약처는 2012년부터 검사명령 제도를 운영하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산 불로초가 검사명령 대상에 추가되면서 총 19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해제하는 등 위해 우려 식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안전성 검토와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합 사례가 반복되는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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