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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주택·사회복지시설 수도관 교체 지원… 신청 접수 중

- 20년 이상 된 주택·시설 대상… 최대 100% 공사비 지원
- 지원 확대… 85~130㎡ 주택 보조금 70%로 상향
- 연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 시·군 수도부서에서 신청 가능

2025-03-21(금) 11:42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녹슨 수도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1만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보조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등을 우선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소유 주택의 경우 공사비 전액(100%)을 지원한다.
세대별 지원금은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 최대 60만 원이며, 주거 면적에 따라 공사비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85㎡ 이하는 80%, 130㎡ 이하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개정된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85~130㎡ 주택의 보조금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며, 신청은 해당 시·군 수도부서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다.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선제적인 수도관 교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6만 세대의 수도관 개량을 지원했으며,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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