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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문턱 낮춘다… 신청기간 연장 논의

- 김영희 의원 “신청기간 확대해 더 많은 돌봄가정 지원해야
- 돌봄 조력자 온라인 교육 등 신청절차 간소화 필요
- 경기도 여성가족국 “현장 의견 적극 수렴해 제도 개선할 것”

2025-03-17(월) 12:10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2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운영 중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의 신청 기간 연장과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을 대상으로 조부모 등 돌봄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올해 6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특히, 돌봄 조력자는 필수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출생으로 인해 돌봄의 부담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과 이웃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신청기간이 열흘로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만큼 신청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돌봄 조력자는 이미 가정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온라인 의무교육 등 신청 과정에서의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한 만큼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실제 가정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각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서류검토와 선정 과정 등을 진행하는데 행정적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접수 기간 연장 및 절차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가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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