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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 징수…"악의적 체납 더 이상 용납 없다"

- 재산추적 전담반 확대 운영으로 체납 대응 강화
- 중간배당, 차명계좌 등 교묘한 수법 철저 차단
- 재산 신고 포상금 도입으로 고액 체납자 압박

2025-03-13(목) 11:3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중간배당 후 폐업하는 방식 등으로 납세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재산추적조사 전담팀을 확대하고,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체납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세금을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세 차례의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매년 2조 5천억 원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재산추적 전담반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악의적 체납 사례 중 하나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은닉한 사례가 있었다. 체납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숨기고 상속 포기를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현장 수색과 법적 조치를 통해 상속을 무효화하고 은닉 재산을 추징했다.
또 다른 사례로, 세금을 피하려고 중간배당을 받은 뒤 일부러 폐업한 기업 대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강제징수했다.
차명계좌를 활용하여 세금을 피하려 한 대부중개업자 역시 국세청의 장기적인 금융추적과 집요한 현장조사를 통해 결국 추적당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산추적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는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체납 재산을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여 체납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시도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며,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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