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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3월 18일 조기 지급… 기업·근로자 지원 강화

-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3월 18일 지급 가능
- 기업 일괄 환급 신청– 신고기한 내 제출 시 계좌로 신속 지급
- 개별 근로자 환급 지원– 부도·폐업 기업 근로자는 3월 24일까지 직접 신청 가능

2025-03-05(수) 11:48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연말정산 환급, 3월 18일까지 조기 지급… 기업·근로자 지원 강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세금 환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3월 18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업 일괄 환급… 3월 10일까지 신고 시 3월 18일 지급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3월 18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또는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3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짜는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소속 기업에 문의해야 한다.
개별 근로자 환급 지원… 3월 24일까지 신청 가능
기업이 부도·폐업·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지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개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하며,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지급 조치는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신속한 환급을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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