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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무단 방치 단속 강화

- 이륜차 무단 방치 시 이동명령 및 조치 강화 권고
- 불법 주정차 이륜차에도 과태료 부과 추진
- 국민권익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의견 표명

2025-02-18(화) 11:12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이륜차에 대한 이동 명령과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륜차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륜차 무단 방치 문제, 지자체와 경찰 간 책임 회피 발생
ㄱ씨는 1년 동안 지하철 출구 인근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으나, 지자체는 차량 소유자가 판매 목적으로 주차한 것이며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ㄱ씨는 B경찰서에 같은 민원을 제기했으며, 경찰은 해당 이륜차가 먼지가 쌓인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ㄱ씨는 다시 A지자체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같은 답변만 반복되었다. 결국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지자체에 이동 명령 권고 및 제도 개선 요청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이륜차는 최소 3개월 이상 같은 위치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동 조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지자체에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또한,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이륜차 방치 및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 강화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방치된 차량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 미흡과 불완전한 법적 규정, 기관 간 책임 회피가 결합된 문제”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적극 점검하여 불합리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무단 방치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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