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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 강력 단속… 156명 세무조사 착수

- 편법 증여·다운계약 등 변칙 거래 집중 조사
- 가장매매·부실법인 이용한 지능적 탈세 수법 적발
- 공정한 과세 실현 위해 부동산 시장 철저 검증

2025-02-17(월) 11:35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인 탈세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탈루 혐의가 확인된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속 편법 증여·지능적 탈세 증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 및 고가 주택 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편법 증여, 다운계약, 가장매매 등의 탈세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세 유형별 조사 대상자 선정
이번 세무조사는 총 156명의 탈루 혐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선정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편법 증여 및 신고 누락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혐의자 (35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매입자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 실시
2. 가장매매·부실법인 활용한 지능적 탈세 혐의자 (37명)
서류상 거래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
부실법인을 이용한 탈세로 양도세 회피 시도
3. 다운계약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혐의자 (37명)
일부 선호 지역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정황 포착
4.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로 세금 회피한 혐의자 (29명)
부모와 자녀 간 거래 등에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사례 다수 확인
5. 지분 쪼개기 방식의 기획부동산 탈세 혐의자 (18명)
재개발 가능 지역 내 도로 등을 매입 후 지분을 나눠 고가 판매하는 방식

향후 계획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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