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8(월) 12:5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전자영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확대…경기도 교직원도 보호 대상 포함

-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피해 보호·지원 근거 마련
- 학부모까지 교육 대상 확대…디지털 성범죄 예방 체계 강화

2025-02-12(수) 11:2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로는 피해 교직원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교육감 대리 고발을 진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정신적 부담이 따르고 있다”며, “교직원 역시 법적 보호 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조례 명칭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면서,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딥페이크 범죄 대응 부족을 지적한 만큼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대상자를 학부모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을 추가하여 피해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교원단체 등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영 의원은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는 2월 개최될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