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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고의 교통사고로 9억 원 편취… 보험사기 일당 검거

- 5년간 87회 고의 사고 유발, 보험금 9억 원 이상 편취
- 경찰, 금융계좌·블랙박스 영상 분석 통해 범행 입증
- 경기남부경찰청 “보험사기 강력 단속해 근절할 것”

2025-02-12(수) 11:20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준영)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남녀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40대, 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송치일: 2025년 1월 23일).
수사 결과,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원·오산 일대에서 진로 변경 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9억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 과정 및 범행 입증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금융 계좌를 압수하고,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해 보험금 사용 내역과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사고 회피 가능성을 정밀 감정했다.
약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87건의 고의사고를 입증했다. 특히, 블랙박스 분석 결과 49건이 의도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으며, 피의자들의 경제적 상황과 과도한 보험료 납부 정황도 범죄 입증의 주요 증거가 됐다.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주범 A씨는 2020년 한 해에만 22회의 사고를 유발했으며, 최대 월 3회까지 사고를 반복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의심을 받기 시작한 2024년 5월 이후부터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는 등 치밀한 행태를 보였다.
범행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87건 중 67건(77%)이 진로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였으며, A씨는 심지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몸을 던져 사고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공범 및 보험금 사용 내역
공범 B씨(40대, 여)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2년간 A씨의 차량에 14차례 동승해 보험금을 청구하며 약 2억 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당국의 대응 및 예방 강조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작은 교통법규 위반도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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