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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기술이전 사업화 집중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견인!

-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5-01-16(목) 10:03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6일(목)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➀통합지원과 ➁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➀ 통합지원 프로그램은 외부기술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예정인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로드맵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도입기술의 내재화 등을 위한 인건비, 기술 검증 등 사업화 비용*을 제공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인건비, 시제품제작, 기술검증·실증(PoC), 시험·인증, 재료·기자재 구입비, 지재권취득비 등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다. 통합지원 선정 기업 중 일반기업은 기존 3천6백만 원에서 110백만 원으로, 핵심기업*은 기존 1억 6백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사업화 과정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인수보증 활용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지원금리도 ‘24년 기준 평균 1.7%p 수준에서 2.5%p로 상향하였다.

* 운영기관(기보)의 평가절차를 거쳐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➁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발굴, ▲대학·공공연 등이 보유한 공급기술정보의 기술설명자료를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통해 제공, ▲기술이전 과정 중에 소요되는 중개수수료·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기술거래 과정 중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인수기업과의 기술침해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을 최대 5건 지원하고, 또 적정기술료 산정을 위한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도 기존 5백만원에서 10백만원으로 지원한도를 상향하였다. 이외에도, 베트남 등 해외 국가로의 기술수출을 위한 지원사업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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