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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을 통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았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자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 적극 안내
- 채무조정 신청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2024-12-26(목) 12:22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 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
□  다만,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는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다.
*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 가능
□  이에 국세청에서는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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