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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시행

○ 도봉구,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예산 예결위 통과
- 12월 20일 본회의 통과 시 2025년부터 시행
- 호봉제 도입으로 불합리한 보수체계 개선

2024-12-18(수) 12:45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구의회로 제출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0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도입·시행하게 된다. 시행 일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는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10년 차와 1년 차가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보수체계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와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예산은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기본급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올해 6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도 호봉제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호봉제 도입은 불합리한 보수체계와 높은 근무강도로 저하되어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꼭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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