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하는 국비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매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연도별로 2~3개소가 꾸준히 선정되며, 멸종위기종 서식지나 생태이동통로를 조성하는 등 생태계 연속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추진해온 주요사업으로는 ‘정읍 내장산 자락 양서류 생태통로 조성’, ‘완주 금와습지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서석지 조성’ 등이 있다.
2025년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익산 주교제습지’는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서식처를 보전·복원하고, 습지의 수원 확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등 왕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제 벽골제’는 농업 생태계와 비점오염원 저감 등, 가치가 우수한 둠벙을보전하여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수달, 삵 등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업은 2025년 3월까지 사업계획 검토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본격 추진되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신규사업 발굴과 더불어 완료된 사업의 적정 유지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1월, 2022~2023년에 완료된 고창, 익산, 남원, 부안 4개소에 대해 관리예산 확보, 정기점검, 인력 배치 등을 사후모니터링한 결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2026.09.28(월)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