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인천= 윤민식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舊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전문 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주어진 업무는 국가의 지원 하에 시·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이라며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직접 설치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백승아 의원은 “센터 운영이 이미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준혁, 박해철, 박홍배, 오세희, 이광희, 이기헌, 이수진, 조계원, 최기상, 한창민, 황정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