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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교부세 확보 팔걷어

- 12.9.(월) 시장 주재 간부회의 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공유 및 최대 확보방안 논의(세출효율화, 세입확충 등 자체노력도 및 생활인구, 저출생 대응 등 2025년 신설항목 협조사항 등)
- 자체노력도 반영항목 중 지방보조금 절감 산정시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행정안전부에 방문 건의

2024-12-09(월) 13:52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남원시가 9일 시장 주재 실과소읍면동장이 참여한 간부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공유하고 지방교부세 최대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올해 지방교부세를 전년 대비 3.4% 감소한 2.2조원을 감액 교부하고, 지방보조금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등 자체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반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시에서는 시 세입의 47%를 차지하는 교부세가 해마다 감소하고, 올해는 재추계에 따라 15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교부세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정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13개 자체 노력 반영 항목에 적극 대응하여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최대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5년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신설되는 생활인구와 저출생 대응 항목에 대해 전 부서 지방소멸·저출생 관련 시책사업 발굴 등으로 2025년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항목 중 지방보조금 절감 분야 산정 때 국·도비로 확보된 보조사업마저 100% 패널티로 감액 반영하여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 지방보조금 사업만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방문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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