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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 ‘최대 50만 원’

-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 35세 이상 임산부
-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비, 검사비 등

2024-11-29(금) 13:10
도봉구청사 외경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인 임산부다. 거주기간, 소득 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상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항은 임신 기간 중 발생한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다. 산모, 태아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 검사에 한하며, 난임 시술 또는 출산 및 출산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제외된다.

산부인과가 아닌 내과, 신경과 등 타과 의료비의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검사‧진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이 작성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다. 신청은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 보건소로 방문 제출해도 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임산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도봉을 만들기 위해 관련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본 사업은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에 필요한 경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구는 자체로 구비를 편성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90%,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초과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은 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신동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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