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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세무조사

①  회사 돈을 ‘내 돈’ 처럼 사용
② 알짜 일감 몰아주기
③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 총 37건

2024-11-27(수) 12:00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다.
〇 이러한 기조 아래, 이번 세무조사는 ‘투자 > 성장 > 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자 한다.
□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는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〇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

□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〇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①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②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③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총 3가지이다.

[유형 1]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 : 14개
□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이다.
〇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 ・ 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이다.

[유형 2] 돈 되는 알짜 일감 ‘아들・딸 회사’에 몰아주기 등 : 16개
□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여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이다.
〇  이들은「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였다.
□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 부모소유 기업이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4)

[유형 3] 회장님은 ‘투자의 신’, 알고 보니 정보 독점 : 7개
□  세 번째 대상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이다.
* 미공개 중요 정보 : 투자유치・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기주식 취득, M&A 성사,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 우회상장 정보 등(대법원 2007도9769 판결 등)
〇 이들은 일반「소액투자자」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5년 내 상장하여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〇  그 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 ·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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