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09.29(화) 12:3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라이브 방송
모바일 뉴스
인기영상
English 日文 中文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지원 사업 착수을 위해 시군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개요, 추진일정 등 공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임대인의 방치 등 관리부재로 인한 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으로, 개소당 2천만원 내외 지원 계획
○ 11월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대상 선정 후 공사 시행 및 사업비 정산 예정

2024-11-18(월) 11:34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