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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 실현 기대
-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시, 합의서 작성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의무화
- 체불임금 신고자 포상 근거 마련 등

2024-09-12(목) 11:27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홍근 의원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 임대료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에서 계약 수반사항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고자 하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서 또는 발주기관이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신고로 체불이 해소될 경우 그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은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 현장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안설명을 마쳤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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