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합동단속은 최근 8월 24일 평동에서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와 8월 30일 콤비롤러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 등 화물차 사망사고가 연이어 2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적재제한위반, 추락방지위반, 불법구조변경 등이며, 광주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 지자체(시청, 종합건설본부), 교통안전공단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합동단속 결과 2시간 동안 44건의 법규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제한 위반 1건, 화물차 규격 위반(적재높이) 3건,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구조변경) 1건, 도로교통법 위반 39건이었다.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24. 8월 말) 광산구 평동교 하부도로에서 화물차 대 자전거(사망) 사고가 발생한 장소처럼 경사도가 높고 회전반경이 작은 장소를 대상으로 도로관리청과 협업을 통한 현장점검 및 개선으로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6.10.01(목) 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