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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024년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허정 서기관 초청
- 전 공무원 대상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부당행위 금지 등 교육
-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종합청렴도 향상 기대

2024-09-09(월) 16:59
[신동아방송=고병철기자] 무주군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9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4급 이상 공무원과 신규자, 승진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사로 함께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허정 서기관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교육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하고 건강한 공직 문화를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정 서기관은 △사적 노무 요구 금지를 비롯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등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라 이해가 쉽고 사례 중심이다 보니 굉장히 현실감 있게 들었다”라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갑질과 부정행위 등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허정 서기관은 충북도청 법무혁신 담당관으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고병철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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