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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양육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개선 권고

2024-09-05(목) 11:14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어린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됨에도,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 등 가족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로 미성년 자녀 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여(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인 경우 연간 3일 등)

□ 이에,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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