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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필라테스 ‘폐업’, ‘연락두절’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9건은 ‘계약 해지’ 관련 -

2024-07-26(금) 12:13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 근력 및 유연성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인기를 끄는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 관련 소비자피해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 (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 20~30대, 여성 소비자피해 많아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 (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자 폐업, 연락 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 증가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 환급기준 꼼꼼히 살피고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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