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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물수건·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8곳 적발

- 식약처·지자체,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점검 -
- 위생물수건 등 717건 수거·검사 결과...세균수 초과 등 4건 부적합 -

2024-07-05(금) 11:15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생용품 : 세척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일회용 타월·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 ①위생물수건 : 형광증백제 2건, 세균수 1건, ②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세균수 1건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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