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1(목) 13:52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대형마트
백화점
소매/식품/음료
전자상거래
외식업/프랜차이즈
물류/교통
English 日文 中文

식약처, 아이스아메리카노 위생관리 챙긴다

- 제빙기, 한달에 한번 이상 세척·소독 해야 -
- 카페,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에 대한 위생관리 안내서 마련 -

2024-07-04(목) 11:54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얼음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빙기에서 제조된 얼음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을 정리해 담았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①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 및 방법 ②사용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 안내 등 이다.

①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부품은 분해하여 매월 1회 이상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해야 한다.

②세척․소독에 사용하는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점검표도 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올해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등 식용얼음 총 87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 (‘24.3월) 총 447건 중 부적합 4건(세균수) / (’24.6월) 총 431건 모두 기준∙규격 적합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제빙기 세척․소독방법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