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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특별단속 실시

- 2.28.~4.5.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대상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
- 불법행위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 계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

2024-02-28(수) 11:57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오늘(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소비자기만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행위 등이다.
또한,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 들깨, 양파 등에 대해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최근 국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시는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수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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