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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 미성년 자녀 섭취 시 연령별 용량 준수 필요 -

2024-01-31(수) 12:45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습관 등으로 나타나는 소화불량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다. 이때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액상소화제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편의점ㆍ마트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편의점ㆍ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7종)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8종) 15종을 대상으로 섭취ㆍ복용 실태와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성분 및 용법ㆍ용량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약사법」제2조제7호)’을 말하며 약국에서는 의약외품과 일반의약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지만 편의점ㆍ마트 등에서는 의약외품만 판매할 수 있음.)
☐ 액상소화제의 에탄올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6.2%(431명/500명)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 액상소화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실시(수도권 거주 만 20∼69세, 남녀 500명 대상, 한국소비자원, 2023.5.)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ㆍ화장품ㆍ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구중청량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을 고려하여 섭취 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의약외품도 용법ㆍ용량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액상소화제에는 연령에 따른 섭취용량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29명/157명)에 불과했다.
약국에서 액상소화제를 구입할 때에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ㆍ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으므로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의 성분 표시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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