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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단속. 불법의심 158건 탐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지역 15개소 선정, 연간 3회 ‘드론촬영’ 불법 단속 -
- 신속한 지형·지물 변화탐지로 불법행위 초기에 적발해 원상복구율 제고 -

2024-01-15(월) 12:43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한 결과 불법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난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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