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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장애인 이동 및 편의 개선 위해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규제지원 지속 추진한다

- 지난해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17개 품목 신설,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 올해 다양한 전동휠체어 성능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 -

2024-01-08(월) 13:42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생활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성능평가 체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한 인·허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8월)했고, 장애 특성과 신기술 적용 방식 등에 따른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등재 진행 중이다.

*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의 성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어서 올해에도 식약처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성능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규격에 따른 다양한 제품별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경우 제품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국내 시험 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성능평가 시험 기반(인프라)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는 고령자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품”이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제적 지원으로 이러한 신기술 의료기기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기술 의료기기가 규제 미비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련 업계 성장도 같이 할 수 있는 토대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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