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3(토) 22:45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변상금 부과 예정 -

2024-01-04(목) 13:55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발견하여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안내했으며, 그중 약 70건이 처리된 바 있다. 무응답 건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한 과태료 및 같은 법 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2024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전남여수방송/등록번호:서울 아02766/최초등록일:2013년 5월 26일/제호:신동아방송·SDATV/발행인·편집인:이신동/전남여수방송 대표이사:김기남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홈페이지:www.sdatv.co.kr/전화:(02)846-9300/팩스:(0505)300-8014/이메일:sdatv@sdatv.co.kr
전남여수방송:전남 여수시 소라면 주삼덕양로 5-1번지 2층/홈페이지:www.sdatv-jnys.co.kr/전화:(061)681-6383/팩스:(061)682-6383/개인정보취급·보호책임자:김기남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