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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분쟁비용 즉시대출 가능 -

2023-10-20(금) 11:49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하여,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20일(금)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 이내로 경영자금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만 지식재산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심판·소송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며,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한편, 2019년 8월 출범한 지식재산공제는 2023년 9월까지 약 1만5천3백개 기업이 가입하여 약 1,870억원의 부금이 조성되었으며,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보 영업점 또는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특허청과 연계된 우대혜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왔다”면서, “기보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발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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