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는 전국체전 기간동안 원활한 차량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된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를 대상으로 목포시 전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데,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용·외교용·보도용·임산부·유아 동승 차량·타 시·도 차량은 제외된다.
목포시는 이번 전국체전이 개항 후 주개최지가 되어 열리는 최초 국가 단위 스포츠 대축제인 만큼 자율 차량 2부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전국체전이 목포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목포의 다양한 관광지 및 문화를 알리고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목포’를 향해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10.04(일)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