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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이달 7일부터 3월 20일까지 거주사실,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점검
무단전출자, 허위전입자, 거주불명등록자…직권조치 및 재등록 안내

2020-01-07(화) 14:24
[신동아방송=김용훈 기자] 여수시는 1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0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 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거주사실 불일치,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학령기 미취학 아동 확인 등이다.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미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 유도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4분의 3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dydgnsl3442@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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