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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 맞아..

2019-06-27(목) 23:32
배우 송중기(34)와 배우 송혜교(37)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는 26일 배우자인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이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보도 자료를 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이혼 조정은 협의 이혼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판사의 조정을 거쳐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신청한다. 재산 분할 과정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중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혜꾜 측은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이혼 조정 절차의 이유를 전했다.

이혼 원인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송중기 측 소속사는 “모두 사실무근이다. 수사를 의뢰해 최초 작성, 유포자를 밝혀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라희 rarave1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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